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에 대해 수사 편의적이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수정안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위증으로 처벌하던 것을 선서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진술죄’가 신설됐으며, 참고인이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이들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사법방해죄로 처벌 받도록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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