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는 14일 야생 뱀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혐의(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로 정모(42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께 동해시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서 포획금지 동물인 살모사와 유혈목이 등 야생 뱀 수십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포획한 뱀을 건강원 등에게 마리당 5000원~2만원씩을 받고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불법 포획한 뱀을 구입한 건강원 업주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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