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게 비리금액의 최고 5배를 부가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출장 중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을 지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징계할수 있도록 했으며 단 한차례의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명문화했다.
관악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악구 징계의 쟝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정 청렴도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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