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1일 복수노조제 시행을 계기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 3명과 함께 삼성그룹 내 첫 초기업단위 노조를 구성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즉각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조 부위원장이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 행위를 해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 자료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면 협력업체와의 거래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등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이 외부로 유출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