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금지” 악재
케이블TV방송사(SO) 주식에 악재가 돌출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에서 케이블TV방송사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으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경쟁 상품인 스카이라이프와 KT IPTV 결합상품인 ‘OTS’의 성장이 파죽지세인 상황에서 SO의 영업 여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증시에 상장된 SO는 유가증권에서 현대HCN, 코스닥에서 큐릭스, 한빛방송, 씨씨에스 등이 있다. CJ헬로비전이 최근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은 현대HCN은 지난해 말 상장 이후 내내 부진하며, 한빛방송과 씨씨에스 등 코스닥 소형 종목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빛방송의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승 효과가 크며, 펀더멘털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O 개별 주식의 상승 흐름은 크게 의미를 둬선 안된다. 당분간 SO 시장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 종목에 투자하려면 SBS, CJ E&M 등 콘텐츠 가치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 좋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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