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누스(본명 이재영)가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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