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부채감면 조치를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1일 최근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 대해 대출원리금 감면조치를 단행했다.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000억원 가운데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대출 원금도 30~50% 감액하는 특별채무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한다며 “앞으로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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