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항공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군수품 연관 교역을 통해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게 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항공, 로봇, 정보기술(IT) 분야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절충교역 제도는 방위사업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조 원어치의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나라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의 50%(수의계약은 10%)인 5천억 원을 절충교역으로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절충교역의 수출 대상이 국산 무기나 장비 등 군수품이었지만 최근 중소기업청 소관 물자로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에 산업부 관련 물자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으로 관련 제품 품목을 마련해 방위사업청에 추천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판매국과 수출 협상을 할 때 기존 군수품과 이 제품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

산업부는 과거 절충교역 실적, 효용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추천 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지침 제정을 계기로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수출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