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2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기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조정하고, 조직 간 인력 조정 등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성과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 구성ㆍ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기관장 채용요건을 ‘국방분야’에서 ‘관련분야’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장의 자율적 기관 운영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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