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없이 피부관리실을 차려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여성 40여명에게 불법성형 시술을 하여 염증성 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주택가에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A모(43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주택가에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주사기ㆍ문신시술용 전동기기를 비치한뒤 병원보다 싼 비용으로 성형시술을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어 그는 보톡스 시술을 원하는 주부 등 4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고 주름제거, 앞트임등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검증되지 않은 독일산 액체 실리콘을 주사기에 넣어 불법 성형시술을 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얼굴이 붓고, 울퉁불퉁 뭉치기도 하고, 또한 염증성 궤양 및 통증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주택가 등지에서 미용실ㆍ피부관리실등을 차린 후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를 확보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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