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문을 채택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이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정정보도 대상에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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