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은행들과 함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31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재고자산, 기계, 장비 등 동산(動産)을 은행에 담보로맡기고 대출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TF는 동산의 담보가치를 따져 대출을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한편 국내 사정에 맞는 대출 상품과 표준 약관 등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업계 의견을 모으고 시스템을 구축, 법 시행일에 맞춰 일제히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 자산에서 재고자산, 기계장치, 매출채권 등 동산의 비중은 59%에 달했지만 동산담보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미미했다”며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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