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신병 처리 문제와 직(織) 유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5일 소환된 곽 교유감에 대해 6일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이 2억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이날 곧바로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신병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도 있다. 곽 교육감이 현직에 있는 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 뛰고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 측에게 단일화 대가를 합의한 시점이나 곽 교육감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대가성이 있는 2억원이 전해진 이상 기소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대가성’을 엄격히 해석해 곽 교육감 측이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곽 교육감에게는 검찰의 수사내용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특히 법원이 법 조항을 해석하면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곽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곽 교육감 무죄와는 상관없이 선거 실무자 간 이면 합의를 한 회계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쟁점이다.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씨가 박 교수 측에게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 곽 교육감은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교육감직은 잃게 된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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