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3범인 한 남자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인터넷을 통해 70여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유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시계를 판다며 거짓으로 글을 올린 뒤 A(16·대전 서구)군으로부터 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9명에게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출소한 지 한달 만에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부산 소재 회사 명의 계좌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정황을 파악,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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