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수백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P(40)씨를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대부 등록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1년여 동안 각각 150만~200여만원을 받은 K(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연락이 온 J(46)씨 등 864명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회사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이익이 얼마 안 돼 대출신청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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