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지방경찰청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 경위는 인천경찰청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41)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의 집에서 출근하던 A 경위를 지난 15일 체포했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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