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4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 A(29·여)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애초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이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10년 전 여죄까지 밝혀내자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 폐쇄회로(CC)TV와 인근 2㎞ 거리에 걸쳐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이씨가 찍힌 것을 토대로 이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편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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