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체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신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0억8600만원이던 과징금 체납액은 지난해 40억8900만원으로 42.2% 감소했다.
연초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70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38억4400만원이 미납됐다. 그러나 27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납기일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과징금 수납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부과된 과징금 80억원 중 52억원이 수납되어 수납율 74%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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