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6개월 기한연장해주거나 징수유예하도록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으로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한도 내에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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