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과속과 과적, 적재불량,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무려 8만7천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물자동차가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된 것이 무려 8만7,03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된 경우가 2만2,067건으로 재범율이 무려 2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운전자들이 적발 후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은 1만4,331건에서 2007년1만7,220건, 2008년 2만2,640건으로 증가하더니 2009년부터 1만4,824건, 2010년 1만1,290건, 2011년8월까지 6,23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해 1천건 이상의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적발된 8만7,039건 가운데 경기도가 1만4,971건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9,667건으로 11.1%, 경북이 8,367건으로 9.6%, 전남이 7,613건으로 8.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2006년에는 전체 1만4,331건 중 1,338건으로 9.3%를 차지하던 무면허 점유율이 2011년8월 현재는 전체 6,234건 중 1,107건으로 무면허 점유율이 1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순위도 2006년 당시 경남지역은 발생건수가 전국 5위였으나, 2011년에는 1위로 올라섰고, 누계에서도 전체 2위인 것으로 나타나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노후화도 심각해 자칫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총 26만6,190대 중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건설기계가 전체 23.0%에 해당하는 6만232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이상인 건설기계도 1만5,630대로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된 건설기계 중에는 지게차가 3만663대로 전체 6만232대의 절반이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릭의 경우 15년 이상된 것이 모두 9,865대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덤프트럭 9,138대로 15.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화로 인해 건설기계가 자동차 정기검사에 부적합을 받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설기계 기종별 정기검사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08년 5만8,851대가 부적합을, 2009년에는 5만1,216대가 부적합을 받아 줄어들다가 지난해의 경우 다시 5만6,523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모두 16만6,590대가 부적합을 받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67%인 11만1,840건이 제동장치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의 특성상 차량의 무게가 많이 나가 제동장치 불량은 도로 주행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와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제동불량장치에 이어서 차체(유압장치 불량 등)이 2만209건, 공통사항(번호표, 봉인탈락 등)이 1만5,166건, 원동기(형식변경등)이 1만1,525건, 작업장치(버킷, 로프 및 포크불량 등)이 6,98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사고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만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무려 1,1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고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장비의 사고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리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안홍준의원은 “생계형으로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장비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른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물차 및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건설기계 장비 안전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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