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를 지키는 우리 경비정에 설치되는 방탄유리의 방탄 기준이 M16 소총 1발 방호에 그칠 정도로 비현실적이어서 승조원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30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정 방탄유리 성능시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이 제시한 방탄유리 합격 기준은 ‘M16 소총으로 격발한 5.56㎜ 탄환 1발 방호’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 5월19일 실시한 고속정 방탄유리 성능시험에서 200m거리에서 발사된 M16 소총의 5.56㎜ 탄환 한 발이 유리를 관통하지 않자 ‘기준 충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방탄유리를 고속정에 설치 중이다.
현재 1·2함대의 고속정 46대는 설치가 100% 완료됐고 3함대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의 고속정 28대는 현재 설치가 진행 중으로, 해군은 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예정이다. 그러나 기관총 및 14.5㎜, 25㎜, 37㎜, 85㎜ 함포를 장착한 북한 경비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작전 환경을 고려한다면 5.56㎜ 탄환, 그것도 한 발로 방탄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05년 국외파병용 차량 방탄유리에 적용한 ‘국군품질보증보충규정(SQAP)’이 50m거리에서 7.62㎜ AK소총으로 3발을 쐈을 때 3발 모두가 유리를 관통되지 않아야만 ‘방탄 합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봐도 고속정 방탄유리의 방탄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현재 고속정에 설치되는 방탄유리의 방탄성능 요건으로는 해군 장병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고속정의 작전 환경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탄유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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