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의 약값 부담이 66%나 늘어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52개 질병 목록’을 발표하고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질병 목록에는 결막염, 변비, 두드러기, 관절염, 다래끼, 노년성 백내장, 천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되며 일반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에는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금처럼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이미 차등을 두고 있는 진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관련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줄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네의원의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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