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지난해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로 피해를 봤다며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2월과 4월 와이즈에셋자산운용(다크호스펀드)과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은행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각각 10억, 76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 펀드를 관리하는 국민은행은 “시세조종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소장에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장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1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 결과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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