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11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서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이나 각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 등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자전거 사고는 2008년 1만848건, 2009년 1만2천532건, 2010년 1만1천259건 등으로 연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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