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의 치밀한 뻔뻔함에 경찰이 당했다.
지난달 27일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단암산업㈜ 회장)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6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정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정씨가 이 회장 집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의 폐쇄회로(CC) TV에서 범행 발생 시각을 전후해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됐고 압수수색한 정씨의 자취방에서 다이아몬드 측정기와 감별기, 금 절단기 등 귀금속 관련 도구 4점이 발견됨에 따라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정씨가 홍콩으로 출국해 17만 홍콩달러를 환전한데다, 첫 조사에서는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CCTV를 들이밀자 “소변 보러 갔다”고 말을 바꾼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훔친 물품을 처분했다면 홍콩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지 경찰과 공조해 장물 등 확실한 물증을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