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성범죄 초범에게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자발찌 정책 추진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권 장관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무한정 대상을 확대할 순 없지만 강도 등 강력범죄에도 전자발찌가 유용한 만큼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으나 그동안 세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이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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