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후 현금과 청바지를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K(18ㆍ여ㆍ무직)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양 등은 지난 3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주차장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P(17ㆍ여ㆍ무직)양 등 4명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한 후 현금 70만원과 청바지 2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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