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려 현금화한 게임사 전직 게임사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게임사 전 직원 A(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 운영업체 팀장인 B(34)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2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로 동시에 포커 시합에 접속, 승부 조작으로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하는 ‘환전상’만 범행 대상으로 골라 자신을 신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사이버머니 8700만원 어치를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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