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6일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 등 임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하거나 평소 퇴근 시간인 6시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서울시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6일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 등 임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하거나 평소 퇴근 시간인 6시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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