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은 소장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증거가 없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돼야 하고, 유죄로 선고한 사안도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서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은 2006년 3월 B건설사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