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박 후보 등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 당일 오후 박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로써 투표 당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박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량의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일인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 현재 박빙이지만 박 후보가 밀리는 비상상황”이라며 “전 지역에 긴급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0여건에 달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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