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위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신해철 씨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