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위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신해철 씨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