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8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정하중 서강대 교수 등 학계 9명과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박순성 김앤장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1984년 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소송 중 임시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해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제한된 현행 행정소송법은 짧은 제소기간 탓에 권리구제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소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거쳐 내년 말 19대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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