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에 대한 30일(현지 시간)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독일ㆍ네덜란드(2건)ㆍ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0대4로 끌려가던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주 내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에 삼성은 즉각 항소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제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항소심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했고,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한 뜻을 삼성이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하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특히 지난 16일 호주 법원이 평소 1~2년 걸리는 본안소송을 6개월 만에 판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안소송이 속도전에 들어간 점도 삼성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삼성이 ‘통신 특허 쪽 본안소송은 자신 있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일본 등 총 9개국 가운데 무려 4곳 이상에서 본안소송이 시작된 것도 긍정적이다.

한편 다음 달 8일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