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된 L(32)씨, S(32)씨, K(34)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1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 방 3개를 잡았다.
그리고 방 하나에 A(15)양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다. 이후 반항하는 A양을 위협해 L씨, S씨는 A양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또 K씨는 피해자 A양이 자신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L씨, S씨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제로 추행한 K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씨 등은 모텔에서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K씨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별다른 유흥거리를 찾지 못하자 모텔을 잡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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