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10여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원자력발전소 간부가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A사 등 납품업체 10여 곳으로부터 3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제2발전소 2급 김모(48) 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된 물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차계통의 설비로 확인됐다. 원자로가 있는 1차계통의 설비는 모두 수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입찰예정가를 업체로부터 미리 접수하고 입찰 업체 범위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 업계의 관행이나 명절 인사치레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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