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란 서로 경쟁하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경우 독과점적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을 깨거나 가격의 부당인상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