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9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수수해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수금액 중 일부는 알선대가가 아닌 친분관계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편의와 정보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민영 부회장에게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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