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카드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규 가입 신청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카드사에 통보했다. 신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카드론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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