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28ㆍ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짜리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는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두달에 걸쳐 상습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4평 크기 단칸방에 남편의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입양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아들이 있으면서도 이 씨는 딸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2009년 8월에도 불법으로 신생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구타하게 됐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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