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ㆍ중앙ㆍ동아 종합편성채널이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민단체는 3사 측에 편성규약 확인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편성규약 자체가 없거나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편성규약은 사업자선정 시 필수부속자료로 방통위에 제출되는 서류다. 이런 까닭에 제정 여부가 아닌 공표 여부가 수사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공표의 방법과 시기 등 방송법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후 관계자 소환, 편성규약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수사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4조4항은 종편 사업자의 편성규약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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