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지장물(영업)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한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을 26일 공고한다.
검단신도시는 인천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적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명품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서면제출하거나 사업시행자별 열람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 LH 홈페이지(bosang.lh.or.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신도시사무소(서구 원당대로 649 토성철강빌딩 5층, ☎032-260-5640),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서구 원당대로 861 원당프라자 6층)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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