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친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1780만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 씨에게 1000만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달러, 그리고 윤 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달러를 각각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 등 유족들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씨는 2500만달러를, 윤 씨의 장인은 2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윤 씨 아내의 형제들은 각각 250만달러씩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금액”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인턴기자> /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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