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양육비가 없어 세 살배기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유기죄)로 A(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4시께 구로동 애경백화점 서문 앞 노상에서 아들(3)을 길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2개월간 양육했으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아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달아났다.
중소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결혼을 전후해 제2금융권에 진 빚 때문에 월급 200여만원 중 3분의 2 상당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
A씨는 야간작업 등으로 주중에는 아들을 돌볼 수 없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겼으며 주말에는 마땅히 봐줄 곳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따로 방을 구할 형편도 되지 않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아들은 버려진 당일 경찰에 발견돼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A씨가 아들을 버린 것을 확인하고, A씨와 전처를 불러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서 아들과 만나게 했으며, 앞으로 아들은 어머니가 맡아 키우고 A씨는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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