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는 후배를 집단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S(16)양과 K(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대구지역의 학교 폭력과 자살 문제로 이번 판결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만 16세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보호자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19일 가출한 상태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제주시 모 아파트 지하실에서 후배인 A(14)군을 집단 폭행하고 교통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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