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던 담배 첨가제 성분의 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수백가지에 이르는 담배 첨가제 성분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이나 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담배 관련 건강보건 규정들은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흡연예방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ㆍ판촉ㆍ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안전 관련 규정을 한데 묶는 동시에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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