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 의원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나라당이 전날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이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은 이 돈봉투를 즉석에서 되돌려줬다면서도 돈봉투를 건넨 인사를 밝히진 않았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인물은 2008년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2010년)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있다. 고 의원은 일단 지난해 선출된 홍 전 대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팎에선 박 의장과 안 전 대표가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파장을 감안해 신중하면서도 발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법률검토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폭로 당사자인 고 의원에 대한 조사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한나라당 관련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당법 제 50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를 뽑을 때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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