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008년 7ㆍ4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74)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모 국회의원 보좌관 K 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초 돈을 건네받았던 고승덕(55) 의원실 여직원 A 씨도 9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의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국제회의 참석차 방일 중인 박 의장이 “전당대회 당시엔 평당원이어서 명함을 만들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K 씨에게서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느냐가 수사 진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고 의원실 여직원 A 씨로부터 고 의원이 ‘뿔테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라고 지목한 돈봉투 ‘배달인’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보해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고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의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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