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8일 불러 조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나와 이튿날 새벽 1시에 돌아갔다.
참고인 신분인 고 의원의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고 의원이 폭로를 뒷받침해 줄 정황을 상당 부분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2008년 7·4전당대회를 2~3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으며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돈 전달자가 뿔테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라고 상세히 기억했으며 전당대회 다음날 보좌관을 통해 당시 박 의장의 비서였던 K씨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돈을 돌려주고 20분 뒤 당시 박 대표 측 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돈 봉투를 보낸 사람을 (박 의장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의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전당대회 당시엔 평당원이어서 명함을 만들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는 K씨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고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의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상세히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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