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엔’과 ‘리엔케이’는 서로 외관과 호칭, 주된 소비자의 나이와 소비동기가 다르다”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리엔케이 상표의 화장품과 용기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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